1. 사업신청․접수 ○ 신청기간 : 2021. 1. 11.(월) ~ 1. 29.(금) (15일간) ○ 접 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. 신청 시 구비서류 ○ 사업신청서(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) 1부. ○ 세부계획서(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예정장소사진 포함)1부. ○ 어업 면허증․허가증․신고증명서 사본(경영 중인 자) 1부. ○ 어업면허(허가)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. 3. 사 업 비 ○ 사 업 비 : 1,179,230천원 (국비 918,510 도비 235,790 자담 235,790) - 히트펌프 : 1,055,980천원 (국비 844,560 도비 211,140 자담 211,140) - 인 버 터 : 123,250천원 (국비 73,950 도비 24,650 자담 24,650) *지원조건 : 국비 6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 4. 사업대상자 ○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○「양식산업발전법」과「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*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화일을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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