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 ◦ (신청자격) : 10개 이상의 광어 양식장 또는 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어업경영체가 하나로 구성한 법인,조합 등 형태의 클러스터형 공동경영체 ◦ (사 업 비) : 67,000천원 (보조금 60,000, 자기부담금 7,000) ◦ (지원형태) : 민간경상사업보조 (보조금 90%, 자기부담금 10%) ◦ (지원항목) : 브랜드 개발, 사업컨설팅, 생산자 표시, 안전성 검사, 질병 관리, 홍보 마케팅 등 단, 참여 어가가 유사 중복되는 항목을 다른 보조사업으로 지원 신청 시 해당 항목은 지원 제외 ◦ (지원한도) : 공동경영체 당 보조 5천만 원 이하. 양어용 사료 (원료), 영양제, 백신 등 직접재료비는 공동 브랜드를 특성화하기 위한 경우로써 총사업비의 10% 미만으로 한함 ◦ (사업기간) : 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1년 12월 31일까지 2. 신청 및 접수 ○ 공고기간 : 2021.01.11.(월) ~ 2021.01.29(금)(19일간) ○ 접수기간 : 2021.01.11.(월) ~ 2021.01.29(금)(19일간) ○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행정시 접수 불가) 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제출 (접수 마감일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 *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화일을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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