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직인생략) 2022년 제주광어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희망신청 1차 공고 2022년 광어생산이력제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산이력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2022. 5. 6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(인) 1. 사업개요 ○ 사업기간 : 2022. 5월 ~ 2022. 12월 ○ 사 업 비 : 41,667천원(보조 25,000천원, 자담 16,667천원) ○ 관리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(수산정책과) ○ 집행주체 :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○ 대상품종 : 광어 ○ 지원내용 : 생산자표시용 물품(태그, 택건, 니들 등) ○ 지원조건 : 도비 60%, 자부담 40% 2. 신청접수 ○ 접 수 처 : 제주어류양식수협 홍보전략팀 ○ 접수기간 : 2022. 5. 6. ~ 2022. 5. 16 3. 신청자격 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면허, 허가를 득하고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양식어가 또는 단체 4. 구비서류 ○ 사업신청서(서식 1호) * 법인인 경우 법인 도장 날인,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 명의자 전원 날인 ○ 양식어업허가증 사본(신청인 원본대조필) 1부 * 허가기간 만료 여부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해당 여부 행정시 의뢰 확인 ○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사본(신청인 원본대조필) 1부(해당자에 한함) ○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※ 기타사항은 제주어류양식수협 홍보전략팀(☎766-722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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